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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 1인시위 경고 이의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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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누리과정 국고지원 촉구 1인 시위에 대해 교육부가 경고와 함께 출장시간 연가처리 및 여비 지급분 회수 등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데 대해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6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3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지난 14일 보낸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교육감 1인 시위 복무처리 실태조사 결과' 공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출장은 공무수행이 목적이나 누리과정 관련 1인 시위는 교육감의 개인적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되므로 출장처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요시간(왕복)만큼 연가처리하고 동행자를 포함한 여비 지급도 회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은 지난달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강원ㆍ경기·경남ㆍ광주ㆍ서울ㆍ인천ㆍ전북ㆍ제주ㆍ충남ㆍ세종 등 모두 10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전달됐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개인적 용무라면 교육감에게 의무지출을 강제하는 정부는 이율배반"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교육부는 출장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이 교육감에게 비슷한 취지로 경고처분하자 "정당한 직무집행(공무수행)"이라는 이의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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