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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생활 보호 위해 '흐리게 하기' 효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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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흐리게하기 기능 적용
기존 얼굴 대상에서 화면 전체로 확대
개인 정보 보호 위한 결정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도 흐르기하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사진=유튜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도 흐르기하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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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유튜브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동영상 내부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을 출시했다.

27일 유튜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6일 동영상 내에 있는 사람, 사물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화면을 뿌옇게 보여주는 '적접 흐리게 처리(Custom Blurring Tool)'기능을 추가했다.

유튜브는 지난 2012년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얼굴 흐리게 처리'기능을 출시했다. 유튜브는 사람 얼굴 외에 자동차 번호판 등 추가적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기능을 화면 전체로 확대했다.
이 기능을 통해 촬영 후에도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재촬영할 필요없이 손쉽게 흐리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뒤 '동영상 수정' 도구의 '흐리게 처리 효과' 탭에서 '직접 흐리게 처리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해당 기능에는 동영상 내 사물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구글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체가 동영상에서 움직이더라도 자동으로 원하는 부분만 흐리게 할 수 있다.

또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흐리게 처리하는 '잠금(Lock)' 옵션도 제공된다. 수정을 완료한 후 변경사항을 원본 동영상에 저장하거나 새로운 동영상 사본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 이 때 원본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된다.

유튜브 측은 "이 기능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며 "콘텐츠를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하는 번거로운 작업 없이도, 간편하게 인물, 연락처 및 금융 관련 정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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