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치료사는 이성 환자의 가슴 등을 치료할 경우 동의하에 하는 것이 환자 대응 원칙으로 통용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12월30일 오후 성남시의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디스크 환자 B씨(29·여)를 치료하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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