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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환자 만지며 “이런 치료 받았다 얘기 말라” 물리치료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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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성 환자를 치료하며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물리치료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특정 부위에 대한 치료를 했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는 이런 치료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치료사는 이성 환자의 가슴 등을 치료할 경우 동의하에 하는 것이 환자 대응 원칙으로 통용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12월30일 오후 성남시의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디스크 환자 B씨(29·여)를 치료하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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