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쉽게 이뤄진다.
통일부는 10일 기존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을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및신원확인등에관한지침'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출생신고 등 목적으로 탈북자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공문으로 확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관련 지침 개정으로 보다 표준화·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통일부는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탈북무연고청소년 정착지원업무지침'도 일부 개정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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