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 모집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하는 주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역현안 해결과 구정발전에 관계된 각종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강북구 거주자, 강북구 소재 기관에 근무 중인 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이 강북구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강북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재정운영현황>주민참여예산 알림마당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강북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주민들이 제안한 지역현안 해결에 사용될 예산 39억36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강북구 기획예산과(☎901-615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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