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사건 항고…속내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호가(家) 박삼구 회장(71)과 박찬구 회장(68) 간 불화(不和)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대법원이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그룹을 분리해야 한다고 최종판단을 내려 분쟁이 마무리된 듯 해보였으나, 금호석유화학측이 최근 "박삼구 회장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했다. 2009년 경영권 분쟁으로 갈라섰다가 최근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 보였으나, 형제 간 앙금은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박삼구 회장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와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신청 후 발행한 CP는 기존에 발행한 CP를 만기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금호산업 등 파산으로 계열사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금호석화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는 CP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CP를 통한 자금 지원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민사사건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 항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CP거래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삼구 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호석화와 관계에 대해)형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가 먼저 다가가겠다"고 화해 뜻을 내비쳤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형제간 교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완납하고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을 다시 품에 안았다. 박 회장은 올해 경영방침을 '창업초심(創業初心)'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그룹 재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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