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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안전특화 거리’ 시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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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도입한 안전특화거리가 세종지역에 시범 조성된다.

행복청은 세종시 2-2생활권 새롬동을 안전특화 거리로 시범 조성, 관련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안)을 이달 중 수립해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 훈령’을 제정한 행복청은 관내 전체 지역에 범죄예방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학생 등 안전에 취약한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간선급행 버스체계(이하 BRT) 정류장, 학교 주변 등을 안전특화거리로 지정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행복청은 2014년 새롬동 BRT 정류장에서 근린공원, 당암초교 등지를 잇는 길목을 안전특화거리로 시범지정하고 세부 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계획을 수립해 왔다.
또 안전특화거리 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주변 공동주택, 공원, 학교 등 계획과 도로계획을 연계해 물리·심리적 안전도를 제고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CCTV 설치율을 현재보다 2배가량(500m 구간에 5대) 늘리고 가로등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를 때 이와 연계된 CCTV가 작동, 지정구간을 불빛을 비추는 방식을 차용했다.

도로에는 각종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 진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해당 도로의 포장 색상을 달리해 운전자가 시각적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지그재그 형태의 서행차선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과속을 방지한다는 게 골자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까지 안전특화거리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새롬동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세종시가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시범거리를 조성한 이후 나타나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 향후 안전특화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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