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복청은 지난해 체불신고센터 운영으로 총 123건·16억3400만원의 체불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행복청은 지난해 이 같은 민원처리 결과를 감안, 설을 대비한 정기점검에 나서 노동임금 등에 관한 체불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체불신고센터의 운영으로 관내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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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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