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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쓰촨성서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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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해 7월 한국 식품업체 A사는 중국 쓰촨성 청두에 소재한 중국업체 B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중국업체는 수출계약 조건으로 식품 검사비용 지불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중국 세법의 문제로 인해 많은 업체가 식품검사비용을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을 진행하며, 문제가 없다고 해 회계담당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라고 재촉했다.

이에 A사는 계약서에 준해 10종 제품의 식품 검사비를 송금했다. 그러자 중국 업체는 다시 이메일을 통해 식품검사비가 인상됐다며 추가비용 송금을 요구했다.
A사는 이번에는 의심을 품고 송금을 진행하지 않고, 식품검사 신청을 한 신청서 발송을 요청해 자료를 회신받았다. 그러나 중국 업체가 발송한 식품검사신청서상의 식품검사 기관명, 식품검사기관의 직인은 중국 청두 식품검사기관, 청두 식품수출입기관, 정부기관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업체는 식품검사보고서의 원본을 외환국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청두외환국에 확인한 결과 식품검사보고서를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는다고 확인됐다.

중국 내륙지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역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8일 KOTRA청두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내륙지역 진출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쓰촨성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을 이용한 무역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서부 대개발 중심지역, 서부지역 최대 물류 유통거점인 쓰촨성이지만 내륙에 위치해 동부지역에 비해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사기는 기업간거래(B2B)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 주문, 송금을 할 때에도 한국 업체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청두 무역관으로 접수된 무역사기로 판단되는 관련 문의건수는 10건 이상으로, 그 중 동일한 중국 업체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사기업체의 경우 회사명 미등록, 사무실 전화번호 및 FAX 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청두무역관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 영업허가증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기업의 영업집조(사업자 등록증)는 사내 기밀서류가 아니므로 제시ㆍ요구 가능하다. 대상업체의 공식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모든 수입상품의 경우, 브랜드 규모에 상관없이 공식사이트가 있다. 이 공식사이트를 통해 중국 내 판매처 및 관련 판로를 알아볼 수 있다. 동시에 본사에 연락해 대상업체의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체일 경우 사이트상에 많은 수입 브랜드를 올려놓지만, 모든 브랜드에 정확한 가격이나 상품의 소개가 기입돼 있지 않다.

중국 정부 운영 홈페이지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두시 공상행정관리국(http://www.cdgs.gov.cn/)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검색을 통해 기본정보을 검색하면된다. 기업 명칭만으로 등록번호, 등록자본금, 설립일 등을 알 수 있다. 단, 사기업체의 경우 공상국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등록된 지 만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KOTRA 관계자는"한국 기업과 서로 정보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수입을 서두르거나 현지 방문을 요청할 경우,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 출장 중 각종 명목의 금액 요구 시 KOTRA를 통해 현지 관행이나 제도적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검사비, 감정비 혹은 커미션 등의 비용을 바이어에게 지불하지 않는다"면서 "바이어가 어떻게 연락을 취하게 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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