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사는 계약서에 준해 10종 제품의 식품 검사비를 송금했다. 그러자 중국 업체는 다시 이메일을 통해 식품검사비가 인상됐다며 추가비용 송금을 요구했다.
중국 내륙지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역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8일 KOTRA청두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내륙지역 진출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쓰촨성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을 이용한 무역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서부 대개발 중심지역, 서부지역 최대 물류 유통거점인 쓰촨성이지만 내륙에 위치해 동부지역에 비해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청두무역관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 영업허가증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기업의 영업집조(사업자 등록증)는 사내 기밀서류가 아니므로 제시ㆍ요구 가능하다. 대상업체의 공식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모든 수입상품의 경우, 브랜드 규모에 상관없이 공식사이트가 있다. 이 공식사이트를 통해 중국 내 판매처 및 관련 판로를 알아볼 수 있다. 동시에 본사에 연락해 대상업체의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체일 경우 사이트상에 많은 수입 브랜드를 올려놓지만, 모든 브랜드에 정확한 가격이나 상품의 소개가 기입돼 있지 않다.
중국 정부 운영 홈페이지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두시 공상행정관리국(http://www.cdgs.gov.cn/)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검색을 통해 기본정보을 검색하면된다. 기업 명칭만으로 등록번호, 등록자본금, 설립일 등을 알 수 있다. 단, 사기업체의 경우 공상국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등록된 지 만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KOTRA 관계자는"한국 기업과 서로 정보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수입을 서두르거나 현지 방문을 요청할 경우,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 출장 중 각종 명목의 금액 요구 시 KOTRA를 통해 현지 관행이나 제도적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검사비, 감정비 혹은 커미션 등의 비용을 바이어에게 지불하지 않는다"면서 "바이어가 어떻게 연락을 취하게 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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