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임 병장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임 병장 측은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2심에서 임 병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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