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들 시신을 훼손한 채 냉동 보관했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 된다"며 A(34)씨에게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이 훼손되어 냉동 보관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아내가 함께 시신을 훼손·유기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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