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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사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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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장 등 “비례대표 나눠먹기식 관행 사과하라”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K 의원의 사퇴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8명은 지난 13일 새누리당의 잘못된 비례대표 선정방식과 악용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광진구 당협위원회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단호한 심정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일 광진구의회 신년하례식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K 의원이 아무런 설명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별인사를 하고 돌연 사퇴의사를 밝혔다”면서 “결국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K 의원의 사퇴는 비례대표 나눠먹기식 때문"이라며 새누리당 광진구 갑·을 당협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나눠먹기는 구의원 4년 임기 중 비례대표 1번과 2번이 2년씩 나눠 구의원에 재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광진구 주민에게 나눠먹기식 비례대표의 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줄 것을 새누리당 광진구 갑·을 당협위원장에 촉구했다.
광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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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에서 면직된다.


◆성명서 전문

'새누리당의 잘못된 비례대표 선정방식과 악용 행태관한 공동성명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단호한 심정으로 성명서 발표에 임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8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 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관련법 어떤 부분에도 부합되지 않는데 모의원의 비례대표의원 사퇴에 대해서 광진구 갑·을 위원장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7일 구의회 신년하례식에서 모의원이 아무런 공식 이유도 설명도 없이 두 무릎을 꿇은채 눈물을 흘리며 고별인사를 하고 떠났다.

수많은 날을 고민하다 마침내 탈당방식으로 사퇴하였다는 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선거의 비례대표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한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지역구의 직접선거에서는 포괄하기 어려운 지역별 ·직능별 대표성을 일정하게 획득하는 데 유효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새누리당 광진구 갑· 을 비례대표 사퇴는 나눠먹기를 전통으로 해오고 있다.

이것은 비례대표의원을 위원장 예속물로 악용 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주민혈세를 낭비하는 등 광진구의회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차제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바람직한 비례대표제 실시 취지를 위해서 40만 광진구민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새누리당 광진구 갑?을 지역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사퇴와 나눠먹기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차량에 현수막과 차량스피커로 광진갑지역위원장, 모의원은 약속을 지켜라. 어떤 약속이 있었는 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끝으로 비례대표를 나눠먹기식 새누리당의 관행을 불식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40만 구민에게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장, 김수범 의원, 김창현 의원, 지경원 의원, 김기란 의원, 고양석 의원, 전병주 의원, 오현정 의원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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