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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 적조 구제물질 현장에 우선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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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적조가 발생할 경우 황토혼합물 등 적조 구제물질을 현장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적조 대응평가 및 보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고밀도 적조가 광범위하게 분포했지만, 예보·예찰 강화, 초기 집중방제 등을 통해 전년보다 피해규모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247억원에 달하던 적조로 인한 연도별 피해액도 2014년 74억원, 지난해 53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적조 조기 예보를 실시해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이 양식 어류 사전방류, 양식장 이동 등 피해최소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도 피해규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전남 해역은 해황 여건 악화로 적조가 크게 확산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방제역량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 신규 적조 구제물질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민간에서 개발한 구제물질을 적조발생 현장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미생물추출물, 황토혼합물, 도석(陶石)혼합물, 머드혼합물 등 4종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진행중인 적조 관련 연구개발(R&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처간 정보공유 등 연구결과 연계·활용을 강화하고, 적조대응 모의훈련을 경남에서 전남과 경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외에도 피해 어업인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해 피해 복구 지원비용 산정기준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고 양식어업 신고절차 연장, 찾아가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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