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2월부터 시내버스에 탑재된 이동식 CC(폐쇄회로)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안양시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버스에 탑재된 이동식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월 시험 운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안양시는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이 촬영되고, 뒤 이어 같은 곳을 지나는 버스에 의해 다시 찍힐 경우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하게 된다.
안양시는 촬영된 차량을 무선망을 통해 동안과 만안구청 담당부서로부터 받아 차적 조회를 거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불법 주·정차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과태료 추가 또는 견인 등의 조치도 취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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