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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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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8일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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