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8일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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