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6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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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청을 고발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준비가 되는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세종,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7곳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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