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증권사 패소부분 모두 파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김모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허위 기재 등을 주장하며 유상증자를 주관한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권사 책임을 30%로 보고 1억91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증권사 책임비율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1억2551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권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증권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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