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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해운 주주 '증권사 손배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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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증권사 패소부분 모두 파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해운 소액주주가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김모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 책임을 물을 때는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 866억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대한해운은 2011년 1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허위 기재 등을 주장하며 유상증자를 주관한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권사 책임을 30%로 보고 1억91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증권사 책임비율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1억2551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권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증권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은 증권신고서 선박 수를 거짓으로 적었다는 투자자 주장에 대해 "정정신고 전후 기재를 비교하면 착오로 정정되지 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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