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건설현장이 개설되기 전 설계단계부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3조6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20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2개 공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착공했다. 현재는 노반 공사를 마치고 신호체계 등 전기공사가 한창이다. 오는 3월부터는 개통을 앞두고 영업 시운전과 시설물 검증 등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8월 개통 예정이다.
이날 동탄역 건설현장을 찾은 강 장관은 "개통까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즉각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는 5월19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나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설계자가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해 시공 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은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착공 전 검토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도 포함하기로 하고,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ㆍ운용 계획도 안전관리계획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할 것을 명문화했다. 또 건설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경우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이내의 감점을 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