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앞으로 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악용하던 사업주들의 핑계거리도 없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거의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 ‘대학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무조건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이 있었으나, 이번 수급자격 완화로 이러한 사업주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고용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수급요건 완화는 학생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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