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졌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천416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4만3천원)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높아지거나, 하한액이 낮춰지면 해결될 문제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한액 모두 4만3천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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