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확 낮아진다는 리모델링 실현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3월부터 한 차원 다른 아파트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 힘을 지탱하는 내력벽도 허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해 2가구 이상 통합 등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수직증축 가능 안정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내부 평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2베이 일색인 구형 아파트 평면을 3베이 구조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베이란 아파트 전면부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 등 벽면으로 나뉘어 독립화 된 공간의 수를 말한다. 아파트 전면이 보통 남향인 점을 감안할 때 베이가 많을수록 빛이 잘 들어오고, 환기와 통풍에도 유리하다.
각 공간마다 발코니가 따라 붙는 만큼, 확장 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을 많이 받아 소형 아파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번 기준 변경 추진은 재건축 연한이 상당 기간 남은 노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주차장 문제 정도만 개선이 될 뿐 실제 거주 공간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공사비 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20년을 넘어 리모델링 대상이지만 현재 분당 일부에서만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세대 합산 리모델링 등 적용이 가능한 단지는 수도권에만 14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조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축물을 떠받치는 기둥인 내력벽까지 허물어 수직증축에 나설 경우 붕괴사고 우려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력벽 철거 기준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시킨 만큼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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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 없이 규제 완화 방안을 예고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입주민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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