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등 사용료는 현행대로 내면 된다.
아울러 작년 9월 지자체에서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울릉도, 흑산도항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9개 연안항에 대해 항만 시설사용료 징수체계도 확립했다.
이 항만들은 내년부터 전국 연안항 사용료의 평균값을 적용해 산정한 새로운 요율과 부과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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