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인천 중ㆍ동ㆍ옹진)ㆍ송광호(충북 제천ㆍ단양)ㆍ조현룡(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전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또 조카 관련 인사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김광림 의원에 대해서는 인사청탁을 즉시 취소했고 청탁 대상자였던 조카가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규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철도비리' 관련 뇌물수수로 각각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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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을 상대로 월급 상납을 강요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박대동(울산 북)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8일 회의를 다시 열어 다시 소명을 듣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박 의원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기소나 부주의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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