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위원장 신촌·홍대 행진 '무죄' 원심 확정…"직접적인 위험 인정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신고 행진을 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씨는 2013년 11월6일 합정역, 홍대 걷고싶은 거리, 신촌역 등 3곳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구씨는 11월9일 알바노조 회원 1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면서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창천동에서 홍익대 정문, 신촌기차역 앞 차로를 거쳐 신촌역 앞까지 2㎞ 구간에서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 구씨는 11월9일 오후 8시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마포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홍대 정문 앞에서 신촌역까지 야간 미신고 행진을 해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구씨의 행동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장소간 이동에 있어 플래카드와 피켓을 소지한 채 움직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이동 과정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를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참가자들은 이동시 주로 인도를 이용했고, 일부 구간에서 참가자들의 수와 이동경로상 인도의 폭, 통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D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