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4개 제품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동영상제작·전시대행 등 13개 업종 신규 지정
파쇄기·공기살균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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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전시·행사대행, 동영상제작서비스 등 13개 업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총 204개 제품의 31조원 규모 공공시장이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게 열릴 전망이다.

30일 중소기업청은 2016년1월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고시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번에 지정된 204개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은 제한된다.

2016~2018년 적용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04개 중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전시및행사대행업 등 13개 제품이다. 기존 제품 중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중견·대기업계와 이견이 있었던 ▲개인용컴퓨터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은 품목별 심의를 통해 지정됐다.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해당업종의 창업 및 고용효과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으로 재지정 됐다. 전자칠판은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에 ‘사립학교제외’를 명기하는 것으로 지정됐다.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 제품에 대해 대기업제품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콘크리트파일 경우 대기업 및 수입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의 판로보호를 위해 재지정 됐지만 제품의 수급문제를 감안해 공공시장의 20% 범위내에서 중견·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시장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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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중기청장은 "13개 신규제품의 약 1조3000억원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204개 제품의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 지정은 업계의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공청회 및 이해당사간 조정협의→중소기업중앙회 추천→지정요건 검토→관계부처 협의→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행정예고 등 약 7개월간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정하게 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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