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6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도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축산농가 등 6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뭄으로 하천, 호수 등의 유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축분뇨의 하천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 불법 처리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밀집지역과 상습 민원유발 시설 및 대규모 사육농가 109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 신ㆍ증축 ▲관리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와 퇴ㆍ액비의 농가주변 불법 야적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6건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시설 운영 18건 ▲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7건 ▲가축분뇨의 관리기준 위반 28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7건을 적발했다.


특히 김포ㆍ양주ㆍ이천시 소재 A농가 등 6개 시설은 돼지, 소를 사육하며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보관ㆍ처리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번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30건) ▲과태료(3900만원) ▲개선명령(22건) 등을 내렸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에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환경오염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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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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