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한 최태원 회장, 두 사람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이들의 이혼 절차가 화제가 되고있다.
통상 이혼 절차는 3가지로 이뤄진다. 협의 이혼과 조정 신청, 이혼 소송이다.
우선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그 밖의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와서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다. 최 회장 부부의 경우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된다.
조정 신청은 양측이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밟는 절차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 청구 사유와 재산분할 등 내역을 적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성사된다.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잘 안 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한다.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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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미루어 보면, 최 회장은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았기 때문. 법원은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다면 부부의 재산 규모가 막대한 만큼 재산 분할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은 결혼 파탄의 잘못과는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한다. 결국 어떤 절차를 밟느냐는 노 관장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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