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4, 공짜폰 되면 뭐해…기기가 없는데
15개월 공시지원금 제한 풀려도
기기를 구할 수 없어…
최신폰 출시 주기 빨라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공시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 지원금을 대폭 늘려 '공짜폰'이 된다 하더라도 시중에 기기가 없어 구매가 불가능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공시지원금 상한 규제가 풀렸다.
갤럭시노트4는 지난해 9월 26일 출시된 휴대폰으로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 상한 규제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난 27일 갤럭시노트4에 10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43만원, 5만9990원 요금제 기준으로 40만5000원, 2만9900원 요금제 기준으로 33만3000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이전까지 갤럭시노트4 공시지원금 수준은 최대 27만원~33만원 수준이었다. SK텔레콤과 KT도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중에서 갤럭시노트4를 구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종로의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4를 찾는 고객이 오늘 오전에만 두 명이 왔다갔다"며 "하지만 재고가 없어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미 갤럭시노트4는 '갤럭시노트4 S-LTE' 모델과 '갤럭시노트5'가 나오면서 단종됐다는 것.
종로의 다른 판매점 관계자는 "15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 공시 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며 "보통 출시 1년이 넘어가면 새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제품 출시가 빨라져 '15개월'은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중저가폰이 꾸준히 출시되는 점도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시장에는 갤럭시노트4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 많다.
실제 판매점들은 갤럭시노트4 대신 '루나', 'J7', 'Y6' 등 최신 기종이면서도 가격 부담이 없는 제품을 권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35만원으로 책정한 대신 15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선 상한선을 없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주기를 고려해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 기간을 15개월로 정한 것"이라며 "현재 이 기간을 변경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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