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 사진=그룹와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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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컴퓨터 글꼴 '윤서체'를 개발한 업체가 이 서체를 무단 사용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이달 초 '윤서체' 개발 업체인 그룹와이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여기에는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각 학교마다 275만원을 내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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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에는 전국 1만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수도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워드 글자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해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 교육을 강화한 상태여서 명백한 증거 없이 수십 개 학교의 무단 사용 주장을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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