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등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책임기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2년 이상의 해당 시설물 분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는 업무의 숙련기간을 갖도록 해당분야 수행경력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지난 8월 시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것이다. 6개월 미만은 200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4000만원, 12개월 이상은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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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도 조정된다.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각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중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시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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