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일외교장관 합의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날 한일 합의에 대해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며 "회담의 최대쟁점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는데 이번 합의 내용은 이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 원칙에도 후퇴한 합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합의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흘러나온 우려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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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위안부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과 관련해 "(법적 의미인) 배상이 아니다"며 "명예위 존업 치유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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