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수직증축 탄력받나?…국토부 내력벽철거 허용 추진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성남 분당의 노후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도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을 금지해 왔다. 반면 성남시는 2013년부터 리모델링 지원을 시작하면서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합산을 허용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내력벽 철거 규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수익성을 악화시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내력벽 철거에 대한 기준이 완벽하게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사례들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구조보강이 이루어진 후 내력벽을 부분 철거 또는 이동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리모델링 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면계획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당은 현재 ▲한솔마을 5단지(1156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느티마을 3ㆍ4단지(1776가구)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등 5개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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