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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신풍제약, 불법 파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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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 신풍제약이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제약사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리베이트 제약사는 제외하는 등 도덕성도 살펴본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 은 출산과 질병, 부상 등의 불가피한 결원을 제외하고 명백히 파견이 금지됐지만 신풍제약은 불법 파견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2월23일부터 안산공장 의약품 생산공정에서 이모씨를 파견 고용한 뒤, 고용노동부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점검에 나선자 8월25일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이 공장에서 한달에 130만원을 받고 주사제 앰플의 불량을 걸러내고 수액을 포장하는 업무를 담담,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된 파견근로자라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씨는 지난 4개월간 복직 투쟁을 벌였고,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복직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안산공장이 아닌 지방인 진주영업소로 발령났다. 신풍제약은 불법 파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신풍제약은 불법 파견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만, 경영이념인 '인류의 건강을 위해' 제약회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면서 "신풍제약은 자신들을 믿고 의약품을 복용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제약회사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매출 2209억원을 기록한 중소제약사로, 2013년 복지부의 1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데 이어 올해 7월 재인증에 성공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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