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자금사정이 어려움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팔린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서 농가는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 7~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농지를 환매해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기존 임대 기간내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 잔금을 분납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분납하되 납입비율을 30%로 낮춘다.
특히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에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해 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인이 환매자금 마련 등 환매준비 과정에서 느꼈을 어려움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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