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고무통 살인사건' 징역 18년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50대 여성, 남편 살인혐의 인정되지 않아…내연남 살인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당사자인 5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고무통 살인사건'의 주인공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신고를 받고 이씨의 집을 방문한 뒤 고무통에 놓여진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이씨 자택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씨 자택에서 발견된 시신은 그의 내연남 A씨와 남편 B씨였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남편을 살해하고 2013년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내연남을 목 졸라 죽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남편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살인혐의를 인정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면서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남편에 대한 이씨 살인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