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여)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에 있는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100ℓ짜리 봉투 19개 분량의 쓰레기가 쌓인 집안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고무통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는 이씨의 남편 박모씨와 내연남 A씨.

검찰은 이씨가 2004년 남편을, 2013년 A씨를 살해해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돈 문제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죽였다"면서도 "남편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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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남편은 외상도 없었고 유서 등 자살 징후도 없었다"며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지만 자연사, 자살, 제삼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이씨가 죽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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