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는 '이산가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산가족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망한 신청자의 형제 등 가족도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 전화, 팩스, 우편, 모바일 등 가능)
한편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 연락처 (02-3705-3652).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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