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형문화재 추가인정 거부 소송대상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추가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이모씨 등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화재청은 2012년 1월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본과위원회를 열어 '경기민요는 현재 유파를 인정하지 않고 2명의 보유자가 있어 전승 단절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씨 등은 경기민요 보유자인 안비취 선생의 제자들로서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들이다. 이씨 등은 경기민요 보유자로 추가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보유자의 추가 인정 여부는 문화재청이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재량에 의해 판단하는 사항일 뿐 원고들에게 보유자 추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는 원고들을 경기민요 보유자로 추가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보유자 추가인정 여부에 관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재량권을 행사해 절차를 진행한 후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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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 인정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경기민요 보유자로 추가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이를 각하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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