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일본 토끼 캐릭터 '르 슈크레(le sucre)'를 모방한 인형을 수입·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본 '오리지널플랜트'가 2004년 토끼 모양의 ‘le sucre' 캐릭터를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일본 '산탄'에서 그 캐릭터의 상품화권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박모씨가 상품화권 계약을 맺어 국내에도 판매됐다.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르 슈크레 캐릭터와 유사한 중국산 인형 8만3950개(정품가격 36억원 상당)를 수입해 도매업자 등에게 팔았다. 김씨는 상표권 관련 논란을 빚자 '슈크레 도르지(sucre d'orge)'라고 상표를 바꾸며 계속 인형을 수입하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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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캐릭터는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토끼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상으로서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일본이 베른협약의 체약국으로서 같은 체약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이상 일본을 본국으로 하는 이 사건 캐릭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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