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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방무관 방산업무에 신분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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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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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내년부터 해외에 파견하는 국방무관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무관이 해외군사동향 정보수집은 물론 방산수출 업무까지 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은밀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외교나 정보수집 등을 위해 해외 주재국에 파견한 영관급 장교인 국방무관은 12월 현재 45개국에 68명이 파견됐다. 국방부는 올해 몽골, 레바논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6개국에 국방무관을 처음으로 보냈고 내년에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카자흐스탄에 무관부를 신설해 파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무관 추가파견을 위해 외교부와 혐의해 관련법령을 개정중이다. 군당국은 북한 대사관이 있는 캄보디아의 경우 대북정보수집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무관이 방산수출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을 위해 군수무관을 파견해 오다 2011년 군수무관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변무근 전 방사청장이 국방무관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국방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인 국방무관이 방산수출 업무까지 담당하고 방산전시회 등 공식행사에 참석하다보니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 파견된 한 무관은 "국방무관은 정보수집을 위해 노출을 삼가해야하지만 방산수출 업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행사 등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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