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의료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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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그 심의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지 않고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지만,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므로, 일정한 의료광고에 한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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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광고에도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며, 각 의사협회와 같은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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