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25)씨는 징역 35년, 양모(17)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됐던 또 다른 이모씨는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와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모텔에 감금한 채 성매매 등을 시키고,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다. A양이 숨진 뒤 사체를 야산에 묻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휘발유를 얼굴에 뿌려 불을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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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허씨 이씨 등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됐던 또 다른 이모씨는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면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살인 및 사체유기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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