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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통신사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지난해보다 28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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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용자와 통신사간 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재정 제도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88%가 증가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통신재정 신청 건수는 총 62건(12월 21일 기준)으로 지난해 16건에 비해 28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신재정은 이용자가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통신사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다.

전체 신청 건수 중 각하건은 13건으로 지난해 2건에 비해 크게 늘었고, 재정이 완료된 57건 중 당사자간 합의취하로 종결된 것은 36건(63%)이었다.

본안 심사는 인용 2건, 기각 3건으로 8%에 불과하고, 본안 심사 전에 종료된 사건은 49건(각하 13건, 취하 36건)으로 79%를 차지했다.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요청, 약관 개선 요청은 재정 신청 요건 불충족으로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된다.

또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무효인 계약이므로 페이백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재정 신청은 각하된다.

신청인이 자녀나 부모님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위임장,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가입계약서,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 산출 내역을 재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서류 보완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대리점에 위탁해 통신 계약을 해지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통신사에는 해지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계속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 요금 반환 청구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직접 해지 후 완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등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본인의 신청 내용이 각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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