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에서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겸직 규제를 받아온 미등기임원과 직원도 겸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신한·하나·NH·KB·BNK 등 5개 은행지주가 내년 상반기 중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도 편리하게 은행창구에서 제2금융권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2금융권 계열사는 대출 모집 비용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대출·카드·보험·할부·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와 금융투자 관련 종합서비스 등은 복합점포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해진다. 은행·증권·보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복합점포는 올해 90개에서 2017년이면 135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바이오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 등이 가능한 스마트점포도 확산 추세다.
같은 그룹 내에 있는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은 지점망을 공동 활용해 입금과 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대출 등 교차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경남은행 고객이 부산은행 김해공항지점에서 출국 전 외화 환전을 하고, 전북은행 고객인 개인사업자가 광주지역에서 입찰시 필요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광주은행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자회사 등이 해외 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할 때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책도 포함됐다. 금융지주들은 현재 46개인 해외 지점을 2017년까지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 업종의 범위를 핀테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실물 융합 업종까지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발굴한 우수 기술 업체에 대한 자회사 편입 등 과감한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영업점 등 보유 건물이 많은 은행의 경우 고정비용이 크고 건물 노후화, 지점 축소 등에 따른 전문적 개발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어 리츠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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