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등록 요건 완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뉴스테이 사업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업 추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법령은 건설임대 주택 2호 이상(매입 임대는 1호 이상)을 최소 등록 기준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1호만 만들어 소유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형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 300호, 매입 임대주택 100호를 최소 기준으로 정했다.
도심 주변 개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기준을 도시는 5000㎡, 비도시지역은 2만㎡로 정했다. 또 공급촉진지구에서 처음 뉴스테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시행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을 뉴스테이로 활용할 경우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임대 기간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수수료는 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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