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칫날에도 롯데家 경영권 분쟁…신격호 '정신건강' 법원판단에 촉각
23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세번째 심리
25일 일본 법정에서 신격호 해임 무효소송 관련 심리 진행
핵심은 여동생이 제기한 성년후견인 지정 향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축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새 국면을 맞게됐다. 넷째 여동생이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문제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가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법적 공방이 이달 말 본격화된다. 신동빈 회장의 중국 등 해외 사업 손실과 일부 보고가 누락됐다며 신 전 부회장측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세번째 심리가 오는 23일 열린다. 25일에는 일본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 해임 무효소송과 관련한 심리가 진행된다. 지난달 26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 문제를 제기한 후 열리는 첫 심리다.
핵심은 지난 18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의 향배다. 현재 진행중인 형제간 법적 분쟁을 통해서는 결론 내리기 어려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긴 것이다.
성년후견심판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한다. 신정숙씨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대상으로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모두 지목했다.
일단 신씨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것은 '오빠의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판단력에는 이상이 없고,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 전 부회장의 그간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법원이 후견인 대상 신청서에 명시된 5명 모두를 후견인으로 지목하거나 이중 한명만 지목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뜻을 앞세워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적 싸움에 명분을 잃게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신씨의 이 같은 판단이 중립적 입장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신 전 부회장이나 신 회장 가운데 특정 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이 같은 법적 분쟁과는 별도로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다. 롯데그룹은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3월 상장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순환출자구조를 풀고 롯데월드타워의 안정적인 운영 등 그룹의 주요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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