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산2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되는 5000만원을 넘겨 5400여만원에서 1억2200만원 가량의 돈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부실을 우려해 예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예금인출은 예금자 권리로서 인출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도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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