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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연말, 토요일 토요일은 택시잡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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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말 심야시간에 승차거부 多發..처벌 수준·기준 미진해 매년 문제 되풀이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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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토요일 밤 지인들과 흥겹게 송년회를 보내고 귀가하는 A씨. 택시를 잡으려 대로변에 서니 이미 경쟁자(?) 십수명이 양 옆으로 늘어서 있다. 빈차인데 그냥 지나가버리는 택시가 많다. 예약 등을 켜고 슬그머니 다가와 행선지를 묻더니 쌩 하니 가버리는 택시기사도 너댓명. A씨는 한 시간여를 추위에 떤 끝에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한다.

'12월 토요일 심야'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이 시간엔 기록상으로도 택시 승차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관련 민원이 빗발쳐 단속도 이뤄져왔지만, 처벌 수준·기준 미진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모두 1만43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총 75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12월(55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요일별로는 전체 민원의 22.3%가 토요일에 제기됐다. 이어 일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16.1%와 14.4%로 나타났다.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는 심야시간대인 자정에서 오전 2시(26.0%), 오후 10시∼자정(21.8%), 오후 8시∼오후 10시(9.8%) 등 순으로 많았다. 승차거부 유형을 살펴보면 목적지가 시외 지역일 때가 45.9%로 가장 많았다. 목적지가 가까운 경우(35.0%), 태워 달라는 손짓 등을 하는데도 지나간 경우(5.5%)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과 이용객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고와 단속에도 처벌은 미미하다. 대표적으로 승차거부가 만연한 서울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승차거부로 적발된 서울택시 사례는 4만5750건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경우는 4933건에 불과했다. 4933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3539만원으로 1건당 평균 16만9000원 정도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는 겨우 24건이었다. 1만1405건은 경고에 그쳤고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도 6575건이었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했거나 지도교육 선에서 끝난 경우는 1만9738건이었다.
이 밖에 현행법상 택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홍익대 입구, 강남역, 종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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