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개월 시용 근로자도 해고는 서면으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개월의 시용(試用)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근로자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30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한 달 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 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했다.
회사는 1월28일 시용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 최씨는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했다. 최씨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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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통지서에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고한다'고 기재했을 뿐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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