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는 홈쇼핑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방송 편성을 변경하거나 납품업체에 제작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금지 행위를 신설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홈쇼핑사가 부당하게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으로 인한 재고 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손실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 강제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실제로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홈쇼핑사가 무조건 시간당 정액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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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사전영상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 세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제작비는 방송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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